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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동구 G에 재건축 현장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납품 계약을 따려고 한다.

그 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자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만 쓰고 변제하여 주고, 전체 이익금에서 5%를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6. 7. 경 거래처 미지급금이 2,5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한 달 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5. 4,500만 원, 2016. 7. 25. 4,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I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타 행 송금 증, 이체결과 내역 출력물, E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 녹음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 통장 사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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