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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2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해 여 F로부터 보증금 및 공업사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부터 2014. 경까지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 로부터 도 돈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업사 사무실 임료 2개월 분 약 638만 원 상당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 E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고양시 일산 동구 H 422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 경 인터넷 ‘I’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 사를 매물로 내 놓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 2016. 2. 하순경 J에게 위 공업사를 매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업 사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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