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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릉 입구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 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일부 기재( 순 번 1, 3, 17 기 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 재 금액 중 각 30만 원만 해당)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3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G 은행계좌 H 거래 내역서 (2014. 3. 15. ~2-14. 8. 30.)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노원구 중화동 부근 노상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 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 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 재 금액 중 각 30만 원 초과 부분)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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