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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 15:54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성덕신용 협동조합에서, 피해자 C에게 “ 기존에 운영하던 13평 규모의 커피 점을 36평 규모의 건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남편이 과외교사 여서 한 달에 500~600 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커피점 운영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익은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나 매달 대출이 자만으로도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서 커피점 전기료 납부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위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신용 협동조합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그동안 내가 네 게 서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2 장의 카드 결제대금을 매달 변 제하기가 어렵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밀린 카드 결제대금을 한 번에 변제하고, 그 카드론 대출금은 내가 나눠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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