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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옷을 도매로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옷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약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가게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공정 증서 정본, 예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이행 각서 사본, 신용정보 조회 회신, 통장거래 내역,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채무 액 일부를 변제하여 온 정상 참작함. - 피고인이 본인의 경제 상황을 숨기거나 과장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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