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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3』

1.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D‘ 마 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대금을 갚아 주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일부 갚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물품대금이 결제되면 이를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F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6,448,418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10.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16,896,157원의 카드대금을 직접 갚게 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는 적자였고, 사채 약 500~600 만 원을 일수로 갚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와 다른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기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896,157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70』

2.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카드 값을 급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160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를 운영하여 나오는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2016. 12. 30.까지 변제해 주겠다.

” 고 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게 수입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와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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