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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딸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땅을 정리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5. 7. 12.경 같은 장소에서 “85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땅을 정리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5. 9.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 등 필요한 데가 있으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땅을 정리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게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의 병원비 때문에 형제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상속재산인 땅과 시골집 등의 처분에 대해 형제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E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동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원을 갚지 아니하여 본건 당시에도 채권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총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힘들다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빌려주면 한달 내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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