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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9 2017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0,0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28,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 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5,000만 원이 넘게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식당이 적자상태라

아들 대신 빚을 갚아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바, 신용카드 회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 여, 56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신한 카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중고차 매매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미리 매입하여 연말에 되팔려고 한다.

매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여, 63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목포시 산정동 122에 있는 남교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쓰고 카드대금은 제가 모두 납부하고 해지할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하여 그 신용카드를 교부 받고, 2015. 10. 5.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12,098,166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 여, 70세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동부시장 내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차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말까지 갚고, 이자는 3부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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