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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4고단34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경 전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친구로부터 원룸건물을 매입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려고 하는데 임대 보증금을 내줄 돈이 부족하다, 원룸건물이 팔리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으니 돈을 투자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룸 매입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조합에서 피해 자가 위 L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3,1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N 아파트 O 호에서, 위 J의 모친인 피해자 M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3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나.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4. 경 전주시 완산구 N 아파트 P 호에서, 위 피해자 M에게 ‘ 내가 쇼핑백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 기계와 원단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옷 속에 넣어 두었는데 모르고 세탁기에 넣고 빨아 수표가 훼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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