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맥주 3병을 사서 피해자 E과 같이 마시는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월 이자가 10%인 사채 돈을 쓰고 있는데 나한테 월 5% 이율로 하여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사채 이자돈을 변제하고 2-3개월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아들 돈인데 아들이 언제 급하게 돈을 쓸는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상환을 요구하면 월 이자 10% 이자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2. 오전 전주시 완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0.경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로 피해자에게 “G가 돈이 50만원 필요한데 G가 약속이 분명한 사람임을 내가 보증할 테니까 G한테 50만원만 빌려 줘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길어야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돈은 H 동생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 서울 광진구 군자동 지하철역 역사 벤치에서 폰뱅킹으로 H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