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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여, 1980.1.생)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08. 1.생), 피해자 D(남, 2012. 12.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08: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위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6.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 B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녀인 피해자 C, D이 보는 가운데 배우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배우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B에게 안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 B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자녀인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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