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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08 2020고합5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0세)은 평택시 H에 있는 I 기동중대 소속 병사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기동중대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G이 체력단련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볼 야구배트(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3대, 골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B과 대화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21:20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저녁점호 대기를 하며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이유로 침상 바닥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못 움직이게 누르고 양손으로 1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기동중대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양 어깨 부위를 약 5회씩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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