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피해자 C(여, 35세)의 형부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2분 3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아래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지하철 2호선 불상의 역을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스타킹을 신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맞은편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 부위를 약 4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