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4. 30. 오전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아프다. 하지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며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초가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여, 13세)를 눕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7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성인용 윤활제를 바른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8항, 9항, 10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