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9.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나이트 파’ 행동 대원이었던 자로 현재 건설업자, 피고인 B은 경기 광주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조직폭력단체 ‘W 파’ 행동 대원이었던 자로 현재 건설업자, 피고인 C은 X 렌트카 대표였던 자, 피고인 D는 경기 광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
Y을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E은 위 C의 동거 녀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간호 보조원, 피고인 G은 자산 유동화업자, 피고인 F은 ‘Z’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V(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