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8.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N 파’] 1989년 경부터 인천 남동구 O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P 파라는 폭력조직과 Q 주점 등 인천 남구 R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S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T을 두목, U과 V을 부두목으로 하는 'N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W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O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O 동 일대에 들어선 X 호텔, Y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 경 Z이 'N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AA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W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 경 인천 서구 AB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C 파 조직원 AD 등을 영입하여 AA 등을 두목 급 고문, Z을 대외적 두목, AE 등을 부두목, AF, AG, AH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