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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6.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조직 ‘G 파’ 의 범죄단체성] ‘G 파’ (H 파, 이하 ‘G 파 ’라고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 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G 파‘ 의 연혁

가. ‘G 파’ 의 구성 - 1987년 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I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 일명 선장 파 또는 전라도 파) 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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