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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 피고인 A, B, C, D, E, F, H, I, J, L, M]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인 ‘P 파’ 가 아닌 ‘W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75). 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17.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N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O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폭력조직 ‘P 파’ 의 범죄단체성] ‘P 파’ (Q 파, 이하 ‘P 파’ 라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P 파‘ 의 연혁

가. ‘P 파’ 의 구성 - 1987년 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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