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 D은 2011. 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11.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4.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B는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7 고단 1212, 2017 고단 1278, 2017 고단 1320, 2017 고단 1805 일부 2017 고단 1212 사건을 기준으로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다른 병합사건의 범죄사실을 모아 적는다.
1. 피고인 A, B, E, F 피고인 A, B, E에 대한 2017 고단 1212 사건의 공소사실
1. 가. 의 (1) 및 피고인 F에 대한 2017 고단 1278 사건. 피고인들과 AD은 2013. 9. 경 거래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escrow) 결제사이트( 안전 결제사이트) 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AE’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특정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에스크로 결제사이트에서 돈을 특정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