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고합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78』 [ 폭력조직 ‘G 파’ 의 범죄단체성] ‘G 파’ (H 파, 이하 ‘G 파 ’라고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G 파‘ 의 연혁

가. ‘G 파’ 의 구성 - 1987년 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I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 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 일명 선장 파 또는 전라도 파) 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 인천지방법원 90 고합 5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