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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의 I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1. 01:00 경 위 G 호텔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인 안산 상록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H 등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야 이, 씨 발, 안한다고, 야 이, 시 발, 니네

들 이 그렇게 똑똑해, 좆까지 마, 씨 발, 내가 안한다고, 이 개 새끼들 아, 야 이 씨발 년 아, 안한다고 ”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고, 피해 자인 순경 L에게 제지 당하자 피해자 L에게 “ 씨 발, 운전 안한다고, 새끼야, 야 이 개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 명 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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