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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2 2018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1. 23:19 경 전 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 외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 논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부터 다음 날 00:27 경까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 2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아 시 끄러 안한다고 새끼야, 뭔 씨 발 놈들 말이 많냐

” 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소재 I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보고)

1. 음주 측정거부 녹취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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