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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61),1759]
판시사항

[1]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영업용 택시의 수리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신승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 이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수익상실의 손해액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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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7.12.24.선고 97나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