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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4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① 제1심 판결이유를 변경하고 ②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폐차비 및 신차 등록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이유의 변경 및 추가 판단

가.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100%” 다음에 “{2017. 9. 20. 3:5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 앞 E 교차로에서, F 차량이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과 같은 면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통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교통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하나가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상회하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원고 차량이 택시 차량이어서 중고차 시장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교환가격은 과세상 감가상각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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