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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150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을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숨긴 채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C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9. 피해자 C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전 이른 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관리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혼 전부터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던 피해자 명의의 적금, 신용카드대금, 통신비 등은 추후 정산하기로 묵시적 약정한 뒤 자동이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7. 5. 1.부터 2008. 8.경까지 피고인은 기존 사용 관행대로 총 3,320만 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총 2,87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은 약 1,82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 2,16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이 이체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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