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딸, 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이다.
나. E, F, 피고 E 명의 정기예금 개설 피고 A와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서로 자신들 및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왔는데, 2010. 2.경 E, F, 피고 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1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 1억 3,000만 원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출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한 합계 7,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 2010. 1. 25. 원고 명의의 화승저축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900만 원 ● 2010. 1. 25.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3,200만 원 중 2,200만 원 ●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원고의 남편 G의 게좌에서 인출한 2,670만 원 중 2,300만 원
다. 2011. 2. 11. 3,450만 원 출금 원고와 피고 B은 2011. 2. 11.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3,450만 원을 출금하였다. 라.
2011. 7. 12.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 개설 및 출금 피고 B은 2011. 7. 12. 위 E 등 명의의 계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출금하고 남은 100,490,630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위 100,490,630원을 인출하여 다음날인 2011. 7. 13.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에 5,000만 원, 피고 C의 농협 계좌에 3,000만 원, 피고 D의 농협 계좌에 2,000만 원을 분산 예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다음과 같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및 대여금 합계 1억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의 보관을 맡겨 피고 D(개명 전 H)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