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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4가단319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6,000,000원, 피고 D은 5,987,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OTP번호를 제공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부터 피고 B의 동양증권(유안티증권) 계좌 및 대신증권 계좌에 각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에 6,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그 후 피고 B의 동양증권(유안티증권) 계좌로부터 6,000,000원이 출금되었고 현재 피고 B의 대신증권 계좌에 6,000,000원,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에 6,000,000원이 각 남아있다.

[인정 근거] 갑1, 2의 각 기재, 대신증권,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유안티증권의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각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0원을, 피고 C은 6,000,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돈 중 피고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6,000,00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 C은 각 6,000,000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각 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 B, C은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동양증권(유안티증권 계좌로 이체된 후 이미 인출된 6,000,000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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