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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74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9. 피해자 C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혼 전 이른 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관리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혼 전부터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피해자 명의의 적금, 신용카드대금, 통신비 등은 추후 정산하기로 묵시적 약정한 뒤 자동이체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7. 5. 1.부터 2008. 8.경까지 피고인은 기존 사용 관행대로 총 3,320만 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총 2,87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은 약 1,82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약 2,16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ㆍ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이 이체된 내역을 상당 부분 숨긴 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37만 원을 제외한 2,683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A는 2007. 5.경부터 피고 C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대금 조로, 위 신한은행 계좌 송금 등을 비롯해 총 38,564,098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변호사 E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83만 원(1,820만 원-637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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