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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9 2015가단1542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의 소개로 C, D과 함께 각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주택개발 정비업체인 피고가 E 재개발사업의 재개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피고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면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C에게 위 계좌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으며, B이 C을 통해 위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3,000만 원, C이 3,000만 원, D이 2,300만 원을 각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B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1. 10. 14.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의 실경비 및 운영비로 1,32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라.

B이 지출한 위 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2011. 10. 14.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어서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1,320만 원 상당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 용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민법 제739조에 근거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3,020만 원 중 일부 청구로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10.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의 요청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C 및 D이 위 계좌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게 된 점, ② 원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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