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퇴직준비금을 목회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온 종래 관행대로 E 담임목사의 퇴직준비금을 그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D교회에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교회의 신한은행 계좌에 적립된 E 담임목사의 퇴직준비금을 E 명의의 퇴직준비금 적립용 신설계좌로 옮긴 후 메리츠화재보험 퇴직연금보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관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업무상횡령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신한은행 도봉로지점에서 피해자 교회 소속 주교역자인 E으로부터 그의 퇴직금이 입금된 피해자 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연금보험식 계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교역자의 퇴직금 6,057,896원이 입금된 위 신한은행 계좌(G)와 함께 주교역자의 퇴직금 8,311,558원이 입금된 피해자 교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를 각 해지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