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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과천시 C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문에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삼백만원(3,000,000)정,, 차용일자 : 2008. 7. 11., 변제기일 : 2008. 8. 31., 이율 : 월 1%,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2008. 7. 11.”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차용인 : D, 주민번호 : E,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 122동 501호.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각서ㆍ영수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문에 "각서, 성명 : D, 주민번호 : E,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 122동 501호, 위 본인은 2008년 7월 11일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A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08년 7월 15일, 각서인 :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 3,000,000, 일금 삼백만원 정, 내역 : 차용금, 발행인 : D, 발행일 : 2008년 7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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