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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30 2016고정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5.경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C로부터 “피고인은 채무가 많으니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딸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딸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에게 교부하고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6. 20:00경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D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 양식의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 19:45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식당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조한 D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와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2. 26. 20: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식당에서 D 명의의 위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2011. 12. 27.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D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D가 이를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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