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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정2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료장비 임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F는 G생활협동조합과 의료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임대기간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G생활협동조합 H’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의료장비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료기기 렌탈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기 렌탈 이용자’ 란에 ‘E의원(I)’, ‘의료기기 렌탈 제공자’ 란에 ‘주식회사 F(A)’, ‘월 렌탈료’ 란에 ‘6,066,280원’, ‘지급일’ 란에 ‘익월 25일로 한다(현 2011년 10월)’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E의원(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의료기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료생활협동조합이 피고인에게 지고 있는 허위의 채무를 I이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F와 G의료생활협동조합 사이에서 발생된 일체의 채무를 E의원이 인수하며, H 이사장에게는 일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E의원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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