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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77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망 D의 오빠이고, E은 망 D의 남편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경 불상지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북구 G 아파트 103동 1209호에 관한 건물 명도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8,000만 원, D는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2014. 7. 5.부터 A에게 임대한다’ 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2014 년 7월 5일 임대인 D, 임차인 A’ 이라고 적고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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