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라이프플랜 보험대리점에서, C에게 1,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경 동해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I에게 1,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강원도 동해시 J,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동해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L에게 5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D, E,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