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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0]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신설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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