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공동주택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들(총 세대수는 51세대이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는 B아파트 가동 606호의 입주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며, 원고는 어머니인 D 소유의 B아파트 나동 105호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있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28. ‘B아파트 회장으로 E을 선출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서면동의서에 입주자 총 51세대 중 34세대의 서명을 받아 E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3. 2.경 뇌졸중 등의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3. 10. 12. 피고 C에게 ‘B아파트 회장으로서 피고 C에게 회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에 관하여 입주민들의 별다른 이의는 없었다.
다.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16. 입주자인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40488호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F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 C는 입주민의 동의나 투표도 없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2014. 10.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선출의 건’에 대한 서면동의서에 B아파트 입주자 총 51세대 중 41세대의 서명을 받아 피고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