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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206472
입주자대표회장 지위 등 확인
주문

1. 원고가 대구 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원고의 회장 자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경 및 2016. 1.경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전 회장 내지 대표로서 사퇴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의 금지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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