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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30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울산 동구 L에 있는 2,027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대 동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2017. 5. 8. 실시되어, 전체 25개동 중 21개동의 동 대표자가 선출되었고, 당시 원고도 K동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에 관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도 위 선거에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선거기간 중 원고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1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안건을 제시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이 모두 해촉되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상당 기간 지연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M는 2017. 6. 5. 제10대 동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6. 12. 제10대 동 대표자 중 최연장자인 N가 회의를 진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G, H, 피고 E을 선출하였다.

마. 위 이사 중 최연장자인 E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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