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C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전임 대표자 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및 창틀 방수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견적서를 제출한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2011. 6. 17. “각서인 피고는 위 공사 2건 중 합계 1,000만 원 내지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도 될 수 없고, 따라서 C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C가 원고 대표자 회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1133호로 C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2014. 10.경 ’회장 C 선출의 건‘으로 기재된 서면동의서에 입주자 총 51세대 중 41세대의 서명을 받아 C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 특정 입주자를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서면동의서에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들로부터 찬성 의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