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C, D, E, F 지상 B아파트 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아파트 29세대(지상 3층 1세대, 지상 4층 내지 10층 각 4세대), 상가 2세대(지하 1층, 2층각 1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피고 B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유지를 위해 총회와 회장을 두어 관리비를 납부 받고 있었으며, 원고는 G이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29세대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 22명은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비합13호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H은 2012. 8. 30.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다. 2012. 9. 5.경 열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총회에서 29세대의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건물 아파트 602호 입주자인 G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장 I은 위 G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2. 9. 5.자 임시총회는 이 사건 건물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H이 소집공고를 하여 주택법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