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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2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1세)과 동석해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다가, 그 곳에 있던 장식용 여인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친 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컵 등을 모두 깨지게 하고, 장식용 여인상으로 E의 머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F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 컵, 장식용 여인상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양천경찰서 H치안센터에서 F, I,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J 등 경찰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이 양아치 새끼들아,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 내가 조사받고 나와서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신고자 오라 해라. 쌍놈의 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시팔놈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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