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정100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8. 0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탑역 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여기서 내가 잠을 자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은 필요없다 꺼져라, 이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탑역 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빨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체포하냐, 니들 내가 누군줄 아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