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 피해자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평생 순찰이나 돌면서 살아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D 등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순경 나부랭이 새끼들, 평생 순경만 해라!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