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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 피해자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평생 순찰이나 돌면서 살아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D 등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순경 나부랭이 새끼들, 평생 순경만 해라!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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