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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47세)의 여자일행을 그 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이 가시나야, 술 가지고 온나.”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23:50경 위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H이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을 실컷 패 주고 잡혀가겠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위 I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위 H을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씹할놈아, 니들 좇 꼴리는 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박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다 찍어삔다(죽여버린다)”,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놈아, 내가 너는 가만히 안 둔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찍이삔다(죽여버린다)”, “나는 히로뽕을 팔다가 9번이나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 사고치고 학교 한 번 더 가면 된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박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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