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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70』 피고인은 2012. 6. 7. 0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장어집에서 음식값을 지불치 않아 D파출소에 동행되어와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설득하여 음식값을 지불케하고 자진귀가케 하였으나 순경 E에게 "내가 너 목을 칼로 찔러버린다. 너는 총을 쏴라.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귀가 하였다.

그러나 10분 후 00:10경 D파출소에 과일칼(손잡이 10센티, 칼날길이 10센티)을 소지하고 재차 찾아와 순경 E를 향해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찾아 왔다, 아그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나를 잡아넣어라. 좆도 되지도 않는 놈아, 너그 좆 꼴리는 대로 하라."며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20여분간 방해하였다.

『2013고정3285』 피고인은 2012. 3. 31. 22:14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3. 31. 22:2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도 경찰관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개호로 새끼들, 검사 새끼들“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정3285]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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