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11 경 서울 중구 C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에서 잠을 자 던 남성을 깨워 택시를 태워 보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씹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일처리 해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위 F에게 “ 너희 새끼들 아. 좆만한 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 씹할 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00: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해 위 D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냐.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새끼들. 내가 청와대에 말해서 잘라 버리겠다.
내가 D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