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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70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당심의 심판범위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시 무죄부분(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각 공작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유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작물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천막을 씌워 지붕과 벽의 형태를 만든 것으로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또는 제110조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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