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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2고단1555
모해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평택시 C 일대에서 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E 등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함께 F친목회를 결성하고 위 친목회의 총무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총무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관리하던 중 다른 회원들로부터 회계부정 의혹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09. 9. 6.경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총무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친목회 회장인 E가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총무직을 내놓으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 등 지인들에게 E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경찰에 제보되게 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공갈 피해자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의 취지에 따라 2010. 5. 17. E에 대하여 공갈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2호 법정에 위 E에 대한 공갈 사건(2010고정50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총무직을 그만두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2009. 9. 초순경 친목회비를 안내는 업소들이 생겨났는데 E 측에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도우미 아가씨를 조달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은 더 이상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라고, “2009. 9. 6. 모임에서 피고인 E가 참석한 회원들에게 F친목회 회원이 아니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업소에는 앞으로 F친목회 소속 보도방에는 도우미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답하여 E가 친목회비를 내지 않는 업소에는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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