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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2 2014고정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게차를 어떤 사람이 계약금으로 500만 원까지 걸었다가 취소하여 약 1,000만 원 가량 싸게 살 수 있으니 먼저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08】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2.부터 2012. 12. 말경까지 ‘C’ 라는 모임의 총무직을 수행하던 중 회원들이 매월 납입한 회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회원들의 동의 없이, 2009. 4. 20. 불상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출금기를 이용하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4,093,000원을 생활비 및 월세를 지불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2일간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시장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시장 H주점 2층 다락방 공사비용 1,9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업차량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2014고정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통합통장 보통예금 거래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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